작성자 타카플레이(ip:)
작성일 2020-11-23 09:57:58
조회 66
평점
추천 추천하기
첨부파일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작성자 1****
작성일 2020-12-22 11:02:46
이름
비밀번호
내용
/ byte
수정 취소
비밀번호 :
확인 취소
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
비밀댓글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온라인몰구매문의 리**** 2023-12-31 11:03:42
이홈페이지에서는 상품 못구매하나요 김**** 2023-09-08 19:02:57
1599-7017
MON to FRI : AM 10 - PM 6 LUNCH : PM 12 - PM 1 SAT.SUN.HOLIDAY OFF
기업은행. 390-068868-01-036예금주 : (주)타카그룹
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.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작성자 1****
작성일 2020-12-22 11:02:46
평점
2) 강사교통비건에대한문의:
*금년3~6월 전체휴강을 하면서 수강료선납및 교통비납부했읍니다
( 대표께서 수강료및교통비를 본사어려움에 동참하는의미에서 납부요망해서)
*7~9월 2차전체휴강때는 모든비용(교통비포함) 일절 출금안되는것으로 대표님과 의논결정했읍니다,
(저희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)
*10~12월전체휴강때도 대표님과 의논하여 결정했읍니다
그런데 담당자께서 강사교통비가 미납되었다고 알려주었읍니다
교회재정부에 요청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읍니다.
그동안 본사의어려움을 감안하여 4개월동안 수강료선납과교통비지불했다고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.
년말을 맞이해서 그냥있자니 책임자로써 찜찜합니다.
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?